[ 포시즌. 식자재마트 ] 부당 배송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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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형우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25-07-12 15: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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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앱에는 물건반품.교체가 명시되어있습나다. 이를 귀첞다고 소비자에게 직접와서 구입하라는 행동이 정말 횡포이고 잘못된 알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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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50712_151550_Messages.jpg (556.5K) DATE : 2025-07-12 15: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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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반품(교환)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