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판매했을때의 혜택들을 거짓말하고 기존 단말기까지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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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은숙
- 조회수 : 157회
- 작성일 : 25-04-01 14: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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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단말기를 반납하고 통신사이동 신규가입으로 2년약정에 새단말기를 구입하면 원래는 4년 약정인데 2년후 남은 할부금은 면제해주고 새신규모델 단말기로 무료도 바꾸준다고함.
2년뒤 본인들이 전화해서 새로운 단말기로 교체해주면 신경쓰지말라고함.
2뒤 6개월뒤 구입했던 대리점 직원인가 그당시 판매하셨던분이 전화가옴.
단말기 교체할 맘이 없어진 상태였는데 판매자왈.
정확하게 2년뒤 교체하지않은 소비자탓이니 아무런 혜택은 받을순없다고함. 대신에 또 새로운 신규모델 단말기를 구입하고 2년연장 계약을하면 기존 단말기의 남은 할부금을 전부 면제해주고 새로 구입한 휴대폰도 2년만 기계값을 할부내면 이년뒤 또 새로운 신규단말기로 무료로 교체해준다고함. 단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발급하여야한다고함. 의심쩍어 집근체 대리점에가서 스피커폰으로 설명을들음.
그런데 절대 대리점직원이 하는말은 믿지말고 자기말만들으라고하고 밖에서 몰래혼자 전화를 받으라고함.신용카드는 만들지 말라는 대리점의 말을듣고 카드는 취소하고
구 단말기의 남은할부값을 전부 면제 해주고
새 단말기도 2년만 내면 나머지 할부금도 다 면제해주는조건으로 새폰구입, 이년약정 연장함..
이번에 계야서를 사진한장 찍어서 작필로 보내고
기존 쓰던 단말기도 반답해야 한다고해서 반납하는데 한번도 가본적도없는 주소지로 보내라고함.
일년뒤 요금이 부담스러워 통신사에 전화해 알아보니
21년도에 구입한 단말기와 24년도에 구입한 단말기 두개다 할부금을 내고있는 상태고 2년약정뒤 새 기계로 교체라는 제도는 없다라고함.
모든 계약은 판매자와 소비자의 계별계야서니 둘이서 경찰에 신고를하든 협상해서 해결하고
만약 기계값을 제가 내지 못하겠다고하면 압류조치를 한다고함.
판애자 전화하니 전화번호삭제..
통신사로 통해 대신 연락하니 예전휴대폰 한달안에 돌려주는 조건으로 나랑 협의가 됐다며 연락 두절..
이제와서 21년도에 구입한 단말기 다시 받아도 그때와 시가는 틀린데 본인들은 내 단말기 팔아먹고 이득을 챙긴든 이제와 돌려주고 없었던 일로하자고함..
이것도 통신사를통해 전달함.
문자넣고 연락해도 연락두절. 내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는 어차피 개인이쓴 개별 계약서라 통신사에선 효력도없고 법적으로도 민사라서 책임져줄 필요가 없다라고함..
결국 휴대폰 판매할때마다 다 거짓말이엏고 이년뒤 남은 할부금 다 면제해준다는 작필의 거짓계약서만 던져주고 통신사에 계약서엔 톄블릿에 사인만 시키고
아무런 혜택없이 두개의 기계를 할부금을 전액 지금도 계속 내고있고 기존 단말기 두개를 전부 회수해감..
연락두절 문자 답장없음.
통신사엔 소비자랑 협의 끝이라고 통보내림.
3원 18안날 잠시 통화됐을땐
본인들은 그런 제의를 한적이 없다고하고.
개별 작빌 계약서엔 신용카드를 발급 안했기때문에 조건을 어는하나 들어줄수앖다고 하고. 24년도에 구입한 휴대폰은 36개월 할부인데 그나마 2년약정 연장 해줬으니 2년뒤에 본이들이 남은 6개월분만 내주겠다고 이것도 2년이 지난뒤에 알아서 챙겨주겠다고함.
그러나 통신사에 전화해 알아본결과 이것도 거짓말 처음부터 36개월이 아니고 30개월 할부 계약이었고
이또한 개별계약서에 판매자가 작필로 맘대로 적고 거짓말한거라고 통신사는 증거가 없고 개별계약서는 자기들이랑 무관하다고함.
21년도에 구입한 단말기라도 다시 돌려주고 구단말기의 남은 할부금을 면제해주는조건으로 협의해달라고 문자를 보내고 통신사에 부탁했지만 역락 다 씹음.
소비자는 단말기 구입시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개별 계약서랑 통시라본사 계약서가 따로있다는건 처음 봅니다.이또한 소비자를 기만하는거고 예전 단말기 이제와 돌려받아도 어디서 단말기 반납 보상도 힘듭니다.
판매자는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고 멋대로 연락해서 부산에서 구입했는데 제주도에 살고있는 저에게 입발린 소리로 새기계를구입하면 엄청난 혀택을 준다고 거짓말고 기계를전화로 팔고 이상한주소로 구기계 반납하라하고 약속을 지키지않고 연락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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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ized_20250326_160944_1742972990924.jpeg (900.3K) DATE : 2025-04-01 14: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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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