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핸드폰 영업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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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정임
- 조회수 : 194회
- 작성일 : 25-03-22 19: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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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아침 10시경 연락이 와서 통화하며 kt 신청서 작성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72만원 할인이 카드할인인지 인지하지 못할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며 어떤카드를 얼마를 사용해야 할인받는다는 설명안하고..
저는 자기부담금33만원 내고 55천원 요금으로 신청했는데, 전화와서는 11만원짜리 요금제를 6개월 써야지만 공시지원금이 지원되다며 다른 대리점에서 11만원 요금제만 공시지원해 준다고..그럼 공시지원금20만원 더 받아 자기부담13만원만 내면 된다고 해서..그렇게 신청되었답니다. 저는 자기부담금 일시불로 낸다고하니 그렇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오후 5시1분에 kt에서 요금 변동문자가 왔고요. 6시 넘어서 단말기 요금 853천원이 있다는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황당하고 당황하여..다음날 아침 8시 58분에
연락하니 안받아..kt고객센타에 취소요청 하였으나..취소는 대리점에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객센타에서는 서면으로 이사실을 대리점에 보낸거 같구요.
제가 50대인데..저 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고합니다.
아직도 취소해주질 않는데..어떻해야 할까요?
수요일 개통하고 목요일 폰 받았구요.
금요일 저녁에 편의점 택배로 보내려고하니..
100만원이상 고가라 접수가 안되어..ㅠ
월요일에 우체국 택배로 보내려곳합니다.
상담원과 통화내용은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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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