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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매직 ] 할인혜택조건.해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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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숙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25-02-18 13: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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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sk매직에 처음으로 가입을 했으며  사용중에  렌탈료 할인해준다고  재계약을 했다고합니다. 똑같은  정수기로요
앞번 정수기는 겨울철 배관이밖에 있어도 얼음이 잘나왔는뎅 지금 정수기는 작년부터 얼음이 나오지 않아 as를 네번째 했지만 네번다 하시는 말들이 배관이밖에있어서 얼어서 그렇다
기계는 이상이 없다. 계약할때 동의 했을꺼다 . 그래서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 당연 앞번에 계약하신분은 똑같은 정수기 똑같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기에  여지것 잘나왔으니 이상없으리라 보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할인해준다고하니깐요
이번에 얼음이 계속 안나오고  고쳐지지도 않고 배관탓만 하며 해줄께 없다고 하니 해지를 하려고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습니다. 해지금 예상하고 전화를 했는데. 어이없는 소릴 들었네요.
재계약을 5년도 아니고 6년짜리란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재계약을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혜택으로 기존 54900원렌탈료를 15000원을 할인받아39900원씩 렌탈료를 냈다고합니다.
현재  재계약 후 3년째 사용중이며  얼음정수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얼음때문인데 얼음조차 재대로 나오지 않으며 데스크형정수기치고는 비싼 가격이고. 동의를 했다는 이유로 배관탓이라고 기계문제 없다고 얼음을 사용못한다고 하면 저희가 비싼 돈을 주며 얼음정수기를 사용할 의무가 없다 생각하여 해지금 줄생각으로 해지를 하려했습니다
그런데 해지금은 이해가 가지만  3년동안 15000원 해택받은 돈을 도로 돌려달라는겁니다
해지금은 30만원도 안되는데 15000원  렌탈료 할인금은 다 돌려달라해서 80얼마가 되네요.  단순 변심도 아니고 사용하기에 불편함을 토론했고  해지금도 낼 생각으로 해지하려 했는데. 할인반환금이라는게 너무 이해가 가지않고 불쾌합니다.그럼 더 사용하고나서 해지하면 금액이 적어지냐고 하니 해지금은 작아지지만 할인금은 더많아 진다고 합니다.
무조건 6년을 채워야 할인금을 반환하지 않게되는거고 사용을 더 오래하다가 해지를 하게되면 할인개월수가 더 많다보니 해지금보다 더 많은 할인반환금을 내야하는 판이내요
아니 그러면 잘쓰고 있는데 계약기간 늘릴려고 할인해준다고 해서 벌써 계약끝났을 거를 꼬드겨 할인해택보고 사용을 하는데 . 불편이유로 해지금 주고 해지한다해도 이젠 할인받은걸 토해내라는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의서도 기존 계시던분이 자세히 설명을  자세히 듣진 않으셨다고요 . 본인들은 3년전 일이라 기억이 안나서 그럴거다. 자기들도 이런경우많아서 동의서를 받는다고 하드라구요
그러면 앞번 정수기는 잘 되였는데 왜 이번 정수기는 안되는지 이해가 되지도 않고
아무튼 너무 어이없고  고객 기만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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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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