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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1:1문의 등록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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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왕인성
  • 조회수 : 185회
  • 작성일 : 25-02-04 16: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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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G90 민원 접수 및 대응 답변 요청

먼저 귀사의 안정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본 민원 접수인은 SK렌터카를 통해 귀사의 G90차량을 이용 중인 고객입니다.

 귀사의 G90 차량을 데일리카로 이용 중 2024년 12월 13일 인천 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근시 히든도어가 열리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문을 열고자 시도했으나 방법이 없었고 출근시간이라 바쁜 와중에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요청 하였습니다. 출동한 긴급출동기사는 G90차량의 모든 시스템이 전자장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본넷을 열고 점프를 해볼 수도 없었고 차문을 열수도 없다고 말하며 난색을 표하며 포기를 선언하였습니다. 긴급출동기사가 포기한 시점에 열쇠전문가를 호출하여 수동으로 차량의 문을 수동으로 개폐하고자 시도했으나 키전문가도 해당 차량의 히든손잡이 구조로 인해 강제로 문을 열 수 없다고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의 시도 끝에 결국 견인을 통해 블루핸즈(검단)에 입고 되었고 수일이 지나도 엔지니어가 계속 시도는 해보고 있으나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도 문을 열 방법을 찾지 못해 방치중이라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이 시점에 이미 현대자동차라는 회사의 기술력 및 수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으나 참고 기다리며 수리가 완료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17일 귀사의 엔지니어가 문을 열었다는 소식 유선상으로 전해와 직접 블루핸즈(검단)에 찾아가 자초지정을 물었더니 방법이 없어 방치 중 이었던 차량의 문을 수없이 잡아당기는 와중에 우연히 문이 열렸다는 다소 황당하고도 어이없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당시 출동했던 열쇠전문가에게 문의하니 도어를 계속 흔들다 보면 어쩌다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G90은 출고가가 보통 1억이 넘는 차량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세단이며 독일 3사의 차량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이 차량을 선택하는 고객들도 그 자긍심과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의 신뢰도를 가지고 선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의 정식 서비스업체인 블루핸즈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도 열지 못하던 문이 흔들다가 우연히 열린 다는게 제 상식으로는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과연 이 차량의 안전성 및 보안성은 신뢰할 수 있는 겁니까? 기술로 열리지 않던 것이 우연히 흔들다가 열렸다는 이야기는 악한 마음을 먹은 사람이 앞으로 G90만 보면 강제로 흔들어서 문을 열어 내부의 물건을 탈취할거라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운행 중인 G90 차량은 2025년 1월 28일 최근에도 평택에서 같은 증상으로 열쇠가 안에 있는 상태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차량이 지산현대모터스 공업사에 입고 된 상태입니다. 차량에는 긴급하게 처리해야하는 회사 업무와 관련된 중요 서류와 지갑등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 보관되어 있어 반드시 문을 열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전과 같이 엔지니어들은 문을 열 수가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방법을 찾고 찾다가 그 서류는 반드시 꺼내야 했기에 결국 1시간가량에 걸쳐 조수석 창문을 깨고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와 SK렌터카에서는 자의로 깬 창문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안 된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 주실 수 있나요?
현대자동차의 책임감 있고 신뢰할 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등록문의 하려고 하였으나 접속차단이 된 상태이어서 이런 경우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나 하고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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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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