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 ] 빨간펜 패드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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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미희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24-11-19 01: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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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재 공원에서 만난 빨간펜 국장님 우리아이의 검사 해준다고 하여 하였고요 아이캔두하라고 지금 패드랑은 아이캐두가 연동이 안되니 패드도 하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설득당해 한다고 하였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아닌거 같아서 학습취소 해달라고 연락 했는데 연락이 없어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학습은 정지신청 할수 있지만 패드는 국장이 발송정지 해야하는거라고 해서 일단 제가 직접 정지 신청을 하고 패드는 발송정지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발송정지 하셨다더니 집으로 2틀후에 배송이 되었고요.. 왜 배송된냐고 하니 어그래요? 하면서 모른척 하시더라고요 빨간펜 고객센터에 연락하니 국장이 배송취소를 안해 발송 된거 확인 했고요 국장한테 연락하니 패드는 자기들이 회수해야하는데 자기들이 안오고 저보고 가져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져다 줄려고 만났는데. 또 2달치 내드린다고 하면서 2주 사용하고 아니면 철회하라고 하여 알겠다고 하니 택박스를 국장이 뜯으셨어요 제가 집에 와서 패드를 끄내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16만원이 입금 되어 신랑에게 거짓말하기 싫어서 그냥 말을했는데 화를내더라고요 그도 그럴것이 3년전 생각 안나냐고 하지말라고 다투기만 하여 안되겠다고 미안하다고 안하는게 나을것 같아서 1주일도 안되어 철회를 하려니 이미 패드를 개봉해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개떡 같은 말인지.. 2주 써보고 아니면 철회하라고 하더니?? 패드를 열어서 안된데요.. 하하하.. 패드가 아니면 학습은 할수가 없다고 패드 하라고 하고 학습을 패드가 없으면 못하는데 먼 멍멍이 소리인지.. 학습은 취소 해들이는데 갑자기 20얼마였던 패드가 아이캔두 취소해서 48만원으로 되고 3년약정이 지들 맘대로 2년약정으로 해서 2년동안 2만원씩 내라고 하는데.. 처음엔 그래야 하는줄 알고 내가 패드느 낸다고 했는데 지인한테 말을 하니 사전 고지 했냐고 해서 그런거 안했다고 말을 하니까 그럼 그걸로 국장이랑 전화해보라고 하여 말을했더니 안된다는 말뿐이였어요..
아니 머 계약도 국장걸로 사인만하라고 얼렁뚱땅하고.. 2주후 철회 하라고 하더니 말이 바뀌었어요..ㅠ
ㅠ 2틀만에 취소한다고 하니 패드 뜯어보지 않았나요? 하시는거에요.. 아니 아이캔두해보고 아니면 2주후 철회하라고 된다고 해놓고 패드없이 사용을 못하는데 그럼 당연히 패드까지 철회하라고 되는건줄 알았죠 . 패드꺼내면 패드는 환불이 안된다고 했으면 안뜯었겠죠..
그래서 저한테 고지 안하지 않았냐 하니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냐는둥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 하라는둥 이해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다는둥 하더라고요. 국장 권한이명 패드회수 가능할텐데 본인들이 미고지 맨트 실수 하고서 어머님이 잘 못 이해 하신거라고만 하네요..
도와주세요.. 고객센터에 아니 아이캔두 해지 한지가 언제 인데 환불이 안되냐고 하니 아직 국장이 취소확정을 안눌러서 안되는거라고 국장이 눌러야 한다고 확인 했는데 아직도 취소확정이 안된상태예여..
아이캔두는 물론이고 패드도 반품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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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41119_013933_Messages.jpg (441.6K) DATE : 2024-11-19 01: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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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와의 부당계약에 대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