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디다스 키즈. 아주 어이없고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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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효진
- 조회수 : 1,082회
- 작성일 : 12-01-30 11: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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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주일 착용후 세탁을 하고 보니 안쪽 주머니에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 보니 주머니 위쪽에 천도 구멍이 나려고 하는지 아주 얇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복을 다시 갖고 구입처로 갔습니다. 구입처에서는 본사에서 확인인 절차를 확인 후에 환불이 되는 건지 고치는 건지 알려 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7살 짜리 꼬마애가 트레이닝 복에 일부러 담배불똥을 떨어뜨릴리도 없는 것이고 불똥이튀어서 구멍이 난 거라고 하는데. 거기에 불똥이 튀었으면 불이 났겠지요. 하지만 본사에서 제품 하자인지 확인을 한다고 설명하길래 우선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열흘이 지나서야 연락이 오더군요. 제품 하자가 아니고 소비자 과실이라고. 어이 없었습니다. 7살 짜리 꼬마가 일부러 거기에 구멍을 냈다고요?? 정말 웃기지도 않는 소리. 하지만 참고 참고 또 참아서 그냥 수선해 주면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냥 수선해 달라고 했죠.
그리고 또 한참 동안 연락 없더니 오늘에서야 연락 와서 한다는 말이 손상된 부위가 너무 커서 안 보이게 처리하기는 힘들며 자수 처리를 해 준다고 하더군요! 이건 뭐 제가 잘못해서 구멍난 것도 아닌데 새 제품 비싸게 주고 사서 참고선 수선해 달라고 했더니 이제 와서 한다는 말이 그것도 못 해 준다. 별모양이나 이런 모양을 넣어서 자수 처리 해 준다고 합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애들 트레이닝복 10만원 돈 주고 사서 입지도 않고 구멍난 있는 제품 받은것도 억울한데 지금 와서 한다는 말이 별자수 모양을 넣어 준다고요?? 교환이 아닌 환불 원합니다. 정말 아디다스키즈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것 참을 수 없습니다.
구입처 전화번호: 032-50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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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매장에서 구입하신 자녀분의 트레이닝복 하자로인해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일반판매로 구입하신 물품에 대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이 없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하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