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앤아이솔루션 ] 대상베스트코(주) 금정지점으로 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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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용석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3-05-22 14:21:31
본문
2. 2012.06.27~2014.06.26 칼라레이저프린터 임대함<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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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 대상베스트코(주)에서 인수한 (주) 남산푸드시스템과 계약함<br>
2은 대상베스트코(주)와 계약함<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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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영세 임대사업자와 대기업과 계약서를 작성하여<br>
임대를 하여 관리 중 일방적인 통보로 계약 파기하고 계약서 상에는 위약금이 있는 데도<br>
대상베스트코(주) 금정지점 정**실장과 몇차례 손해 보전를 요구했으나 일방적이고<br>
법적으로 보상해 줄 방법이 없다고 함.<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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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항-<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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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삼성레이저 복합기 : 1,870,000<br>
(2)칼라레이저 프린터 : 1,100,000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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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새제품 구입을 하여 대상코스트코(주)에 임대를 하였으나<br>
위 사실로 계약 파기로 중고값은 시세가 없는 실정이라 금전적으로 피해 추산 200만원이상<br>
손실를 보았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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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충분히 검토 해보시고 일부라도 금전적 보상을 요청해 봅니다.라고 본사에도 요청을 해봄<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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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앤아이솔루션 담당자 : 신** (010-****-****) 배상<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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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베스트코(주)_ 금정지점 <br>
결제담당자 : 정**실장 :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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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대상베스트코(주)...'으로 제보글을 올려주셨는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