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커스공무원학원 ] 해커스공무원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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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유란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3-03-18 14: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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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날 환불을 하러 갔어요
근데 사기꾼같은 규정을 자꾸 정당하다는듯이...
어쨌든 규정상 강의를 한번도 안들었어도 강의비 1/2를 뜯어가야만한다고 뜯어갔구요
공짜로 준 책들도 제가 한번도 안쓰고 반납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돈으로 사라는거예요 자기들도 사정이 있다면서..
저 정말 그책 사물함에 넣어놓고 한번도 써본적도 없이 반납한건데
돈주고 산건 당연히 환불이 안되고, 공짜로 준것도 돈주고 반납하라는데 어이가 없어서
너무 억울하네요
고시생들 상대로 장사하면서 규정도 말도안되게 정해놓고 자기네들 손해본것도 없으면서
소비자 돈 다뜯어가는 나쁜회사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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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원등록후 개시전 환불요청 하셨는데 전액환불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
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한주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