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MB ] 물건하자 수거후 물건이오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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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정화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4-11-19 16: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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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핑계 저핑계 나는 책임이없다 모른다 기다려라
이런저런이유로 계속 전화받는직원을 교체하며 아무해결없이 지속적인 시간을보내고 제발 더워서 일을할수없다고 하여
9월 20일경 본사에서 사용하던 대체상품을 받았습니다 그이후로 제품 수리 환불 요청하였지만
매번 다른 직원을바꿔주며 수리할부속이 오지않았다 없다고하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워 지지않고있습니다 소비자 기만입니다 상담하시는분부터 기사님까지 모두다 불쾌한 말투로 소비자를
대하며 무시하는태도를 일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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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9591.jpeg (131.8K) DATE : 2024-11-19 16: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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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