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렌탈료 해지시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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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옥희
- 조회수 : 11회
- 작성일 : 24-11-19 15: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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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계약시점에 두분이서 별거하신 관계로 엄마가 사인하지 않은 계약이었는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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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해지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