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트박스 ] 구매후 취소거부 및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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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석동현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24-11-21 14: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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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 13시 53분에 물건을 구매후 카드결재를 했습니다.
이후 다른 물건으로 구매하기위해 14시27분에 고객센터(1644-6689)를 통해서
재구매를 위한 취소및 환불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 되었습니다.
결재후 30분정도 지났고 물건이 배소 준비도 안되었을 시간임에도
마감을 이유로 취소를 해주지 않고 강매를 강요했습니다.
이런 피해자가 많을것으로 사료되오니 철저한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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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