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 해지위약금 안내를 잘못받아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처지임에도 소비자탓으로만 돌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재학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24-11-21 13:44:55
본문
계약자 : A회사..
피해자 : B회사..
피해자 B회사는 A회사를 포괄양수해여 기존의 사업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운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 당시 가입되어있던 인터넷 LGU+를 계속 유지할지 새로운 사업자로 다시 가입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던중에,, 해약시 위약금 문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해약시 안내받았던 위약금은 약 45만원 정도로 안내를 받았었고,,, 인터넷에 새로운 사업자(B)로하여 다시 가입할때에 위약금보다 더 많은 현금지원을 받을수 있었기에,,,
새로운 사업자 B는 본인이 다시 LGU+ 신규가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A회사 명의로 되어있던 기존 계약을 해지하려고 진행했더니,,, 위약금이 128만원이라는 황당한 서류를 청구 받았습니다.
이에 문제를 제기하니.. 당시 안내드렸던거는 인터넷 해지시,, 위약금이었으면,, 전화 해약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별로라는 어처구니 없는 궤변만 늘어놓았습니다.
안내를 잘못드려 죄송하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도 아무리 여기저기에 민원을 넣으셔도 구제는 안될것이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우리가 LGU+ 해지 위약금을 물어보았던것이지.. 인터넷 해지위약금만을 물어본것도 아니고,, 위약금 문의를 했을때 전화도 같이 안내가 되었거나,, 또는 전화는 따로 위약금이 존재한다는것을 LGU+측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추가로 안내.. 또는 고지해 주지 않은 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하셔도 구제는 되지 않을것이라는 LGU+측의 말은... 과거에도 이런 상황이 많이 있었다라는 반증하는 말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는 알면서도 안내해주지 않은 사기행위와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전글어린아이가 공기계폰으로 게임결제를 60만원을 넘게 결제 24.11.21
- 다음글15일동안 분실사실을 말해주지 안고 배송중이라고만 말했습니다 24.11.2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