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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마켓-업체명 : 브이 ] 물건을 판매할때 소재의 알릴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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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지현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4-11-20 11: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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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옷을 구매했는데,  옷이 아닌 비닐로 만든 옷이 와서 상품의 하자로 반품신청 하였습니다.
온라인업체에서 판매할때 면 %, 폴리 %가 섞여있는지 적어놓지도 않고
저는 옷이라 당연히 최소 면으로 만든 옷인줄 알았는데 비닐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자로 반품신청을 헀더니,
본인들은 상품의 하자가 아닌 색감이 사진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차이 정도가  아닌, 아예 다른옷이 왔습니다.

지금도 소재를 적어놓지 않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이 없다며 반품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최소, 물건을 판매한다면 옷이 어떻게 무얼로 만들어졌는지 적어놓고 판매해야하는것 아닙니까?

그리하여 당 업체를 신고합니다.

https://item.gmarket.co.kr/Item?goodscode=3455573734
https://ai.esmplus.com/hql001/1119_VB_G/D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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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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