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앤쇼핑 ] 재고부족으로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상품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지혜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4-11-29 13:45:54
본문
물건이 없으면 바로 없다고 할것이지
왜 배송해 줄 것처럼
허위로 배송준비중이라고 며칠간이나 띄워놓고
3일 정도나 지나서 물건 없다고 일방적으로 영혼없이 무미건조하게 하나도 안죄송하면서 죄송하다고 말로만 하고 취소해버리고 온라인으로 소비자 휑포네
- 이전글정수기 반납에 대한 위약금 24.11.29
- 다음글예약취소 환불 안됨 24.11.29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