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카 ] 그린카(롯데렌터카) 페널티 과도책정 및 안내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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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희나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24-11-21 17: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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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차량 내부에 반려견 탑승한 사진 올렸는데
규칙위반으로 페널티 발생 및 영구정지 안내전화 왔음
차량에 탑승한 사진은 한장이고
해당차량이 렌트한 차량인지 다른 차량인지 확인 없이 바로 페널티 발생했다 안내전화받음
렌트카에 캐리어없이 반려동물을 탑승시켰는지에 대한 확인도 없이 사진만으로 판단 후 결론내린 뒤 안내전화한다는 부분도 이해가 안되고
경고 한번없이 그 사진을 증거로 페널티 20만원을 책장하는 부분이 이해되지않음
또한 강아지 동반시 캐리어 필수 사용부분은 렌트시 문자로 안내되는 내용 전혀없고 가입시 약관을 동의할 때만 확인가능함.
해당 페널티는 명백히 의도치않은 위반자에게서 페널티비용을 과하게 받으려고하는 의도로 보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