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제품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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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민우
- 조회수 : 230회
- 작성일 : 24-11-21 15: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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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생산연도로 19년1월로 현재 까지 사용시간은 약5년정도 사용하였는데 제품의 단종으로인해 수리 가 되지않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조사의 고객지원실 임진우 상담실장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면담 내용으로 단종시 수리가 불가하며 수리불가로인해 현재사용되었던 시기의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며 제품출시시 부품을 7년까지 보관해야한다는 법이 있는데 현재 단종으로 남는 1년8개월 의 금액만 지급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7년까지 보관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데 없다고 나머지의 금액만 지급해준다고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 하는 대기업의 실태가 너무 화가 납니다 최근 건조기 3건의 수리비만해도 70만원정도 수리를 맞겨 쓰고있는데 이제는 단종되어 1년8개월의 기간의 금액을 환산해서 준다고하면 저희는 이전의 수리비와 앞으로 새로구매하는 금액을 지출하게 됩니다. 제품만 제대로 7년동안 구비만되어있다면 수리하여 사용이 가능한부분인데 저희 소비자에게 이렇게 밖에 지원안되니 모든 부담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대기업의 형태가 너무 화가납니다. 7년의 보관법을 따라 수리진행될수있도록 진행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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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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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