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브데이즈 ] 믹싱비타 광고내용과 다르게 효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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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현옥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11-21 1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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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 달 전에 인스타그램에 자주 뜨는 광고를 그대로 믿고 위의 제품을 두 개 사면 더 저렴하게 준다 하여 규먀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발라도 전혀 미백효과가
없어 남은 한개를 돌려보내기 위해 소비자 상담센터에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아직도 버젓이 광고가 나오는데 이건 사기적인 광고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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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