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바게뜨 문현역점 ] 카스테라 교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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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성철
- 조회수 : 1,188회
- 작성일 : 24-11-20 20: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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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지가 리뉴얼되어 혼돈했고 포장지도 뜯지않고 그대로 상품을 갖고 와서 교환을 해달라고 설명하였으나 무조건 교환, 환불 불가능하다고만 하여 그러면 어짜피 먹지도 못할거니 그냥 폐기하라고 제품을 그냥 판매하시는 분한테 주고 왔습니다.
시간이 오래된것도 아니고 포장을 뜯은것도 아닌데 무조건 환불, 교환안된다고 그냥 먹으라는 말만 하니 화가 났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이런 피해를 회복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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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