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된 내역이 있는데 사이트에 들어가면 최근3개월간 거래내역이 없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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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존 ] 결제된 내역이 있는데 사이트에 들어가면 최근3개월간 거래내역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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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정선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11-20 13: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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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3일 오전에 구매하고 싶은걸 담고 카드등록했는데 따로 결제됐다는 카드사 메세지가 없어서 그냥 장바구니에 담아지기만 한 줄 알았습니다.
홈페이지 프라임회원등록은 바로 됐는지 11월 13일 오전9시12분에 1.38$가 결제됐다고 문자가 왔는데 따로 물품구매에 대한 결제 문자는 없었기에 결제가 안된 건줄 알았는데 갑자기 14일 00시13분에 642,983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결제된 신한 카드사에 문의하여 1.38$부가된 부분은 해결하였지만 642,983원이 결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는 답신만 왔습니다. 그러더니 18일날 UPS관세사무소에서 물품도착예정이라고 개인통관번호 입력하라는 카톡메세지가 오고, 금일 20일에도 또 메세지가 왔습니다. 아마존 사이트에서는 최근 3개월동안 거래내역이 없다고 뜨니 조회가 안되는데 배송된 물품이 돈도 안받고 무작정 오지는 않을건데 이미 카드로 결제가 되었으니 물건이 온 거겠죠? 환불을 안해주려는 심산인지 배송료만 14만원이 들어 주문이 안된 게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10시간후에 결제됐다고 문자오고 주문내역이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다고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만 오는데 왜 취소요청을 받아주지 않는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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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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