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람상조 ] 상조계약12건 총 462만원을 1달만에 계약해지 요청하였으나 카드할부6개월로 대금이 모두 결재되었으니 해지 안되고 카드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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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삼라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24-11-21 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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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제공받기전 해제자유에 따라 2024. 11. 11일자로 계약 12건을 모두 해지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계약해지 안되고 6개월간 카드대금은 모두 빠진다는 답변을 회사측으로부터 들었습니다.
11.11일자로 해지하였으니 나머지 카드대금은 더이상 안빠져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회사측이 부당이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는 선불식할부거래법 25조1항위반으로 생각됩니다
462만원을 한달만에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다니 억울하고 너무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생각되어 구제신청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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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람상조계약해지.jpg (2.5M) DATE : 2024-11-21 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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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