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살때 단서를 제시했는데 불이행해서 반품을 요구하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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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살때 단서를 제시했는데 불이행해서 반품을 요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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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소영
  • 조회수 : 330회
  • 작성일 : 12-04-24 22: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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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사고 그 책으로 주 1회 수업하는 곳에서 오래되신 선생님을 지목하여 저 선생님이 아니면 책도 안사고 수업도 안하겠다고 말했더니 그 선생님 수업을 잡아주겠다고 하며 다음날 2012년 3월3일 책이 집으로 배달이 왔고 3월6일 카드로 책값 450,000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책을 사면서 사은품 명목으로 한달 수업료  65,000원을 서비스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20일 선생님께서 그만 두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책방에서는 책을 다른 책으로 교환해주겠다고 말했지만 저는 다른 책이 필요하지 않아 수업료 65,000원과 부록으로 온 스티커북 2권을 사용했으니 그것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안된다고 하였고 그날 저녁 그만두신다는 선생님과 통화중 선생님이 그만둔다는 사실을 알면서 저에게 책을 팔았다는 것을 알고 괘씸한 생각에 그리고 생각해 보니 책을 안 샀으면 수업도 안 받았을 것인데 사은품으로 받은 수업료를 내야하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책방에서 65,000원 수업료와 부록책값을 물어주면 환불해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450,000원 환불을 요구했고, 책방에서는 법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책을 환불 받으려면 보름이내에 내용증명을 보내야한다고 했는데 그 때는 이미 보름이 훨씬 지난 후 였고 일년 넘게 다니던 책방이라서 그냥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몇번 대화를 시도 했지만 법대로 하라는 말만 하더니 가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기다리다 연락이 없어서 찾아가보면 또 기다리라는 말만 하며 한달이 되었는데 제가 너무 답답하여 본사 고객센터에도 전화를 해 보았는데 위탁판매라 대리점과 해결을 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몇번 더 전화해 빨리 환불해 주도록 설득해 달라고 했더니 책방에서 전화가 와 기다리라고 했는데 본사에 전화한게 기분 나쁘다며 자기도 모르겠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는군요. 너무 억울 하고 분합니다.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만 하는지요? 정말 방법이 없는지요? 참고로 계약서 쓴거는 없구요 대화 할 때마다 주위에 엄마들이 몇명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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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책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경우의 반품과 관련하여서는 업체와의 협의로 진행을 하셔야하며 계약 불이행부분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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