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슨 ] 고객에게 사기행위 온라인 영업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분도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1-21 12:24:54
본문
(패이스북, 유투브, 기타 등등 소셜미디어, 네이버 등등)
소비자글에게 프로모션 카운트 다운까지 표시해 놓으며 소비를 부축여 구매유도함
10월보다 11월 같은 제품을 10만원이나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음
연 1회 블랙프라이데이10월에 단 한번 프로모션이라 광고하더니
11월에 이렇게 가격을 다운시켜 판매하는건 사기입니다.
쿠팡과 같이 쇼핑물 구조도 아니고, 다이슨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이런 사기를 치다니
여기에 말려든 저 또한 다시는 다이슨을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이슨에 피해금액 보상을 요청했으나
월별 프로모션은 바뀔 수 있다면서 무시해버렸습니다
니가 할테면
해봐라 식으로
이 부분은 분명 크게 인지 시켜야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첨부파일
- IMG_1324.png (287.7K) DATE : 2024-11-21 12:24:56
- IMG_1404.png (295.2K) DATE : 2024-11-21 12:24:57
- IMG_1325.png (578.4K) DATE : 2024-11-21 12:25:00
- 이전글새제품인데 교환이 안 됩니다. 24.11.21
- 다음글상조회사 페업으로 인한 피해를 고발합니다. 24.11.2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