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라지움 ] 12월 5일 이사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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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세희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11-22 17: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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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이사인데
관리소 쪽에선 12월분 모두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월1일 부터 5일까지만
앤분의 1한 그액만 낸다고 했는데도
12월 분 모두 내야 된다고 계속 그러네요
이런경우는 소비자 보호를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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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