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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택배 ] 택배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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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은빈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24-11-23 2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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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을 인터넷에서 11월 8일에 주문하고 주문폭주로 인해 10일을 기다렸다가 18일에 한진택배 배송 시작해서 19일에 도착했습니다. 택배가 하도 안와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배송조회해보니까 19일 15시 45분에 배송완료라고 나와있더군요 배송시작문자 배송완료문자 둘다 못받았습니다 그걸 확인한건 20일이구요 근데 저는 배송 전인 15시 20분에 집에 들어갔고 그 뒤에 택배가 왔습니다 택배기사님과 통화도 했고 확실히 배송했다는 답을 들었고 cctv확인결과 제대로 배송한게 확인되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는데 밖에서 나는 작은소리에도 짖는애라서 택배가 왔다면 짖었을껍니다 그 시간에 집에 있던건 저 혼자 뿐이었으니까 가족들은 택배가 온지 아무도 모릅니다 택배가 있었다면 아빠가 퇴근할때 가지고 들어오셨겠지요 결혼해서 분가한 동생이 회사에 있을시간이라 와서 가져갔을리는 없고 타인이 절도했다고 쳐도 비상구계단 현관문앞에 씨씨티비도 없어서 경찰에 얘기해봤자 찾지도 못할꺼같아서 말도 못하겠어요 택배회사에 분실신고 하니까 정확히 배달 된거라서 책임 못지겠다고 하네요 쇼핑몰에는 월요일에 말할 생각이고 택배회사에 다시 전화할생각입니다 택배회사에서 끝까지 책임 못지겠다고 할때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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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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