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대디자인가구 창동점 ] 구매취소시 수수료명목으로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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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순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11-22 18: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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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당일 취소요청했으나 위약금 200,000원 요구. 위약금주고 취소완료.과연 구제받을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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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