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레터 ] 고객에 고지 없이 임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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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성민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4-11-22 11: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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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에 알수 없는 내역이 있어 확인하고서 요금이 청구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체에 전화를 해서 항의하려 했으나 모든 상담사가 통화중이라는 메세지만 나오고 통화할 수 없었습니다.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통화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동일한 피해자가 많은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동차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하는데 서비스를 이용하지도 않았고, 바로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3,300원 결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피해자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해서 처벌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범죄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 근절을 위해서는 일벌백계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피해자들에게 환불조치할 것과 해당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범죄가 계속 발생하게 되고 피해자도 그만큼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꼭 좀 잘 조사해서 제대로 처벌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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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241122_110703442.jpg (143.8K) DATE : 2024-11-22 11: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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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