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쿠팡 환불처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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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소영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4-11-24 20: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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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12일 쿠팡에서 아이스팩 주문을했습니다
다음날확인해보니
가격이 맞지않았는지 자체 주문취소를 했더라구요
고객한테 연락도 없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취소를했습니다
어쩔수없이 11월13일 아이스팩을 쿠팡에서 다시 주문을했습니다
11월15일 배송온것을 확인해보니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15*20사이즈 젤아이스팩이 10개에
10,625원이더군요
인터넷에서 쿠팡이 이런식으로 은근히 가격을
올리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제가 그대상자가 될줄은
15일반품접수를하고 그동안 빨리가져가라고 전화를 5번은 한것 같습니다
벌써 10일이 지났군요
소비자를 우롱하는것도 모자라서 밖에 냅두면 알아서 갖고간다고 해놓고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습니다
비가와서 내놨던걸 다시 가지고 사무실 안에 들여놓고 다시 내놓고 물건하나 잘못 구매했다가 파스값만 더들게 생겼습니다
너무한것 아닌가요??
저희쪽에서 반품을 택배로 보낸다고 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정말 대박 쿠팡이네요
이제 진짜 쿠팡안쓸랍니다
이렇게 고생한게 처음이네요
저 장사한지 15년째입니다
기사분이 배째라는식인지 대리점이 문제인건지 아님 쿠팡이 문제인건지
여튼 대단한 쿠팡 이제 더이상 소비자 우롱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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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41124_204455.jpg (328.1K) DATE : 2024-11-24 20: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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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