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토피아 지축 센텀점 ] 크린토피아 지축센텀점 세탁물 훼손으로 인한 피해 보상 촉구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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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석진영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4-11-22 20: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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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1월 2일 오후 12시 25분
첨부 영수증과 같이 크린토피아 고양지축점에 세탁물 총 4가지를 맡겼습니다.
(패딩 2개, 조끼패딩 1개, 롱패딩 1개)
24년 11월 5일 세탁이 완료 되어 수령을 하라는 전화가 와서 수령을 하러 갔는데
세탁물 확인 도중 롱패딩 1개의 벨트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23년 12월16일 구매한 제품으로 현대 목동 룰루레몬에서 구매한 제품이였습니다.
가격은 첨부 영수증과 같이 313,250원 에 구매를 하였고 1년도 되지않은 제품입니다.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제품은 단종되어 수리도 불가하였고
저 또한 해당제품 구매시 기다려서 어렵게 구한 제품이였습니다.
그 후 첨부파일과 같이 크린토피아 에서는 본사 클레임 담당자에게 이 상황과 제품의 상태를 사진찍어 보냈고 제품도 발송하여 보상관련 확인을 하는도중
수리도 안되고 쓰지도 못하는 제품의 보상비를 3만원이라 측정하여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확인 부탁드리며 벨트를 차지 못하는 제품을 어떻게 입으라고
3만원주고 그냥 넘어가자고 하는지 크린토피아 영업이용요금표에도 번듯하게 명시되어있는 보상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런 보상처리를 요구한 점 정말 화가납니다.
그럴거면 고발하라고 하기에 이처럼 고발했으니 내용 확인 후에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해당 제품은 앞으로도 구하기 어려우며, 벨트가 주된 옷의 한 부분이기에 옷을 절대로 착용하지도 사용하지도 못하오니 이에 상응하는 보상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 크린토피아 세탁물 청구 영수증.png (429.2K) DATE : 2024-11-22 20:57:03
- 패딩구매영수증.png (409.5K) DATE : 2024-11-22 20:57:05
- 이용약관상세.jpg (3.8M) DATE : 2024-11-22 20:57:23
- 크린토피아 지축지점과 본점의 대화내용 및 제품 상태 사진.jpg (121.4K) DATE : 2024-11-22 20:57:24
- 인수 확인증 (인수불가).jpg (2.4M) DATE : 2024-11-22 20: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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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기신 의류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