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액정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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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 액정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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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유경
  • 조회수 : 286회
  • 작성일 : 12-10-09 12: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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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산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손에 땀이 많아 살짝 미끄러지면서 책상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액정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도 구입한지 일주일도 안되있고 1년은 무상으로 고쳐준다 해서

A/S센터 가서 고치려고 했더니 나온지 얼마 되지않아 제품도 없고 수리비가 15만원이 나온다는군요

어이가 없어서 본사로 연락해서 따져봤지만 과실이라고 안된다고 합니다.

몇만원이면 제가 바꿀수도 있겠지만 산지 일주일도 안됬고 살짝 충격에 그렇게 깨진다는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그쪽에서 불량으로 만들었거나 너무 액정을 약하게 만들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쓰던 핸드폰은 웬만해서는 핸드폰 주위에 기스는 살짝나도 액정에는 이렇게 깨진적은 한번도

없었는데 정말 어이가 없네요..

아니면 애초에 1년 무상이라는 말을 하지를 말던가..정말 너무 화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구입후 일주일만에 떨어지면서 액정이 모두 파손되어 A/S요청하셨는데 사용자 과실로 파손되었다며 유상수리 받으셔야한다고 하니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품질보증기간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자유무 판단를 위해서 정확한 검사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A/S센터에도 문의를 해보셔서 하자 부분를 확인해 보시거나 제3의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시어 확인을 해보실 필요 있습니다. 제보자님, 피해제보관련하여 통신업체명(skt, kt, lgt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진행시 업체명이 확인 되어야 중재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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