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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브로드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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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혜련
  • 조회수 : 1,291회
  • 작성일 : 11-12-30 19: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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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1월 티브로드유선방송을 사업장에 가입했습니다.당시 가입비명목으로 22000원을 냈고 당시에는 1년약정에 대한 안내를 받지도 못했습니다.그리고 올해10월말 부득이하게 가게를 인수하게되어서 인수받는분과 함께 사업장에 있을때 티브로드를 처음에 설치해줬던사람의 명함을보고 전화를해서 설치기사가 방문했습니다.<BR>인수인계를 해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신규가입을 시켰나봅니다.<BR>10월말에 신청을해서 11월에는 후불이니까 한달치요금이 빠져나가겠지했고 12월에도 출금이 됐기에 고객센터에 전화를했습니다. 이**이라는 상담사와 통화를하게 되었는데 상황설명을 계속해도 설치기사는 아무런잘못이 없다고만합니다. 당연히 인수인계를 해달라고했는데 신규가입을 시켜놓고 기존사용자인 저희한테 해지를 직접해야한다는 안내도 하지않았고 그랬는데도 설치기사는 그런걸안내할 의무가 없답니다. 무슨상담원이 계속 고객의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하지않고 고객기분이 상하게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그래서 어떻게 설치를 직접 하러다니는 기사가 기본적인것조차 안내할의무가 없냐고..그리고 인수인계를 해달라고하면 명의변경을 해줘야지 왜 신규가입을 시키냐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어떻게 한주소지에 티비는 하나인데 요금을 두군데서 빠져나가는게 맞다는건지..저희가 해지를 안해서 누락한부분은 고객책임이라고도 하더군요.<BR>그렇게 한참을 실랑이를 하고나니 같은주소지에 새로 가입된 가입자 성함을 알려주면 요금을 조정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저희한테서 가게를 인수한분 성함을 알려줬습니다&lt;김**&gt;..조회를해보더니 해지를 해주고 요금청구된건 조정을 해줄수있는데 1년을 채우지않았기때문에 설치비위약금22000원을 내야한다더라구요.그래서 명의변경을 했으면 새로 인수받은분도 설치비를 안내도됐고 약정이 안걸려도됐고 우리도 위약금을 안내도 됐는데 신규가입을 시켰으니 이것도 잘못된거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관할이 아닌것같다며 설치한 지사 담당자를 통해서 꼭 연락을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제일입니다. 어제안으로 연락을 달랬더니 조금힘들수도있다면서 오늘까지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알겠다고하고 새로인수한 김**씨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된거 알고계셨냐니까 그분이 더 노발대발합니다. 정말 유선방송 나쁜사람들이라고..설치할때 인수인계를 해달라고했고..원래쓰고있는거 이름만바꾸는데 왜 설치비를 내야하냐고 따졌었는데 원래 이렇게 하는거라고 설치기사가 그랬다고 합니다. 원래 그런게 어디있습니까? 명의변경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데 자기들이 신규 실적때문인지 그렇게 해놓고 원래 그런거라니요..<BR>오늘 계속 전화를 기다리다가 연락이 오지 않아서 다시 티브로드에 전화를 했습니다&lt;070-8177-****&gt; <BR>전화를 주기로한 이**상담사가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전화를 받은 다른상담원분에게 말했습니다.자기관할이든 아니든 상담사가 클레임성이 있는 고객전화를 받았으면 지사에서 연락이 갔는지 정도는 확인해야하는거 아니냐고 오늘까지 이**상담사가 전화를 주지않으면 정말 소비자센터에 상담요청하겠다고 그것까지 전해주시고 꼭 오늘중으로 이**상담원부터 전화를 달라고 메모를 남겼는데 전화가 오지않았습니다.<BR>이건 소비자를 무시하는건지 조롱하는건지 정말 알수가 없습니다.<BR>안그래도 티브로드의 가입유치처사때문에 정말 불쾌한상황에 상담사까지 이럴수가 있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BR>이**상담사는 처음 통화할때부터도 전혀 고객의 입장을 헤아려주지 않는 상담사였습니다. 통화를 하면서도 계속 안된다고 고객의 누락이고 잘못이라고만 하는 상담사가어디있습니까? 절대 이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할것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게인수할분께 유선방송도 인수인계되도록 요청했는데 신규가입유도후 설치비와 기존 명의자에 해지위약금까지 요구하고 있어 매우 화가나셨겠습니다. 유선방송 기존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계약이 계속 승계되는 것이므로 유선방송에 대한 신규가입비 청구는 부당하므로 청구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약금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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