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 ] 배송중에 모니터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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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세민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24-11-23 23: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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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측에 전화 했을 땐 파손면책 동의를 판매자가 했기때문에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고 하여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판매자는 자기는 완벽하게 포장했다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저를 차단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큰 돈을 주고 나서 고장난 물건을 받고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요?
(운송장 번호: 68837007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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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 파손으로 무척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