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은 1년회원권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때 다 받을수는 없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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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템포짐 ] 사용하지 않은 1년회원권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때 다 받을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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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순주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24-11-26 07:11:07

본문

안녕하세요~ 얼마전 헬스장 1년회원권을 환불 받을수 없는지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 여기를 다닌지는 24년 12월 02일 되면 만 2년이 됩니다.
한달전 24년 10월 18일날 돈의 여유가 생겨서 1년치 회원권을 끊게 되었습니다. 1개월 써비스를 주진다고 하셨고 1년 회원권 60만원, 락카비 13만원 해서 73만원을 결재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구 한달 이상이 지난 11월 18일 사정이 생겨서 지방으로 직장을 옮길수도 있어서 환불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환불규약을 보고 말씀해주신다고 해서 문자로 환불 상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회원권 60만원에 13.3% (79,800원) 감하고  520,200원을 환불해 주겠다구 하여 제가 가입할때 락카비도 13만원 결재했다. 그거는 안주냐 물으니 환불규약에 락카,운동복 임대비용은 지불받지 못한다고 되어있다고 못준다고하여 왜 기간도 만료가 안되었구 한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왜 환불이 되지 않냐구 따졌더니 규정이라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겠다고 하여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1년치 회원권을 끊을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꼭 10프로를 감하고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서를 작성 안해서 다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에는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센타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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