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플러스 ] 보복성 연체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현철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11-25 22:30:51
본문
저의 집사람은 외국인이며 저는 남펀이자
집사람 휴대폰 개통해주며 사용료도
제가 대납하고 있는데 2022년 10월경
갑자기 저의 처 휴대폰 요금많이 발생하니
엘지통신사 쪽으로 문의하니 미성년자 아들이 구글 게임머니 케릭터 많이 구입 발생한것
때문에 그런것이라 하기에. 그럼 매달 저의
경재형편에 맞추어 나누어 지불하겠다고
하니. 그럼 그렇게 매달 납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두달지나 3개윌차 납부때는 미납요금
전부 납부 해야한다고 엘지통신사 쪽에서
약속을 지키지않고 일방적으로 반복 반복
해서하기에 그래도 매번 사정하여 납부
해왔는데 이번에는 담담자가 교체되어
더이상은 않된다고 알아서 하시라
하기에. 약156.490 원 사용료 800.000
기기값 한번에 납부하지못한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상 휴대폰 기기값 신용정보
회사에 매달 조금씩 다 납부하고 나니
이제는 휴대폰 사용료 미납이 또 있으니
아내 휴대폰 개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너무 하지않습니까
저희는 다문화가족이며 기초생활수급자에
노령연금 받고 미성년자 아들과 셋 식구가
정부의 지원없이는 못살아가고 있는 현실
입니다
어느누구 경제적인 활동하는 사람없는데
어떻게 또다시 한번에 546.320원 납부
하라고 하십니까
말그대로 꽤심죄에 보복성 연체료 이것이
LGU 플러스가 소비자에게 해야할 짓 입니까
엘지통신사의 기업 이념이 이것입니까
진심으로 고발 합니다
위 글 읽어시는 담당자님 부디 진상을
잘살피시어 좋은 해결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전글옷이 불량인데 멋대로 환불해버렸어요 24.11.25
- 다음글불량 설치 후 as요청하니 1년 무상 서비스를 무시하고 유상으로 처리할려고 합니다. 24.11.25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