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체국택배 ] 택배 오배송 후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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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라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24-11-25 17: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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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택배완료 카톡받음
20일 교육원에 택배 수령 문의 했으나 물건 없다고 함. 우체국 고객센터 전화하니 배달완료라고 함. 교육원에 연락해서 다시 부탁했으나 택배 온것 없다고 함, 다시 우체국 고객센터 접수.
오후 늦게 택배기사 전화와서 오배송 인정함,
21일 아침 일찍 배송 요청하고 통화종료.
21일 오전 10시쯤 택배 배송 완료 문의 문자하니 답없어서 택배기사 휴대폰으로 전화함,
오전 일찍은 못가고 12시까지 배달하겠다고 해서.화가나 배달하지 말라고 하고 통화종료.
고객센터 오배송 접수하니 담당부서 따로 있다고 연락주겠다고 했으나 당일 연락없었음,
12시 넘어서 텩배기사.젼화와서 물건 분실됐다고 함, 죄송하다며 계좌번호와 금액을 문자 달라고 했으나 고객센타 접수한 상태라 고객센타와 통화해보겠다고 했음,
22일 다시 고객센터 오배송 및 분실 접수하니 또 담당부서가 따로 있다며 연락주겠다 함, 어제도 그렇게 말하고 연락이 없었다고 하니 오늘은 꼭 반드시 연락 줄거라하고 통화종료,
연락안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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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