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광세탁소 ] 세탁소에 맡긴 코트(약50만원상당)를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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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영희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4-11-25 14: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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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찾아가겠다 연락을 하였습니다.
약 2개월 후 찾으러 갔지만 코트 맡긴적이 없다며 당당하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 세탁소는 영수증 또는 물건 맡긴 증빙 자료를 발급하지 않아 확인 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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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