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엔에스인터내셔널 ] 일시적인 AS를 고객과실로 유상수리 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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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지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1-25 14: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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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가 본체에서 떨어져 파손되어 구매 1년이 되지 않은 시점 택배비9000원을 들여 수리맡김.
여름이 시작할 시즌에 수리를 보내서 집에 있는 다른 선풍기를 사용.
수리완료 후 배송이 되었지만 사용하지 않음
여름이 끝날시점(2달정도 지난후) 정리를 하기위해 작동시켜봄
동일한 현상발생
추후 1달 더 지난상태에서 AS센터 전화를함
이미 AS가 1달이 지나서 무상수리가 안된다함
늦게 확인한 잘못도 있고 택배배송시 파손 우려도 고려하여 폐기하려고둠
폐기하기전 수리가가능한지 분해함
분해해보니 처음 수리를 위해 보낸 상태 동일하고 일체형이라 파손된부분에 본드가 칠해져있음
날개가 돌아가는 부분이고 본드로는 고정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애초에 AS가 교체가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본드로인해 일시적으로 붙여보낸것을 확인
고객센터와 통화했지만 기사님은 그렇게 수리할 일이없다고함. 실제 물건에는 부서진 부분에 본드가 발려져 있지만 계속 그렇게 수리했을리 넚다는얘기만 반복.
물건을 보내야하고 택배비와 수리비는 고객이 지불해야한다함
10만원이 넘는제품을 구매후 정산적인 AS가 되었다면 정상작동했을 상품을 본드작업으로 수리하여 보낸후 확인을 위해서 소비자에게 택배비를 지속 요구하고 본드로 확인된다고 인정했지만 AS가 잘못됫다 하는것을 인정하지 않고 유상수리를 해준다 답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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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