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투어(여행이지)/교원라이프 ]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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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기중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24-11-25 11: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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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사항으로는 여행사단체 여행자보험으로 치료비일부 나머지 치료비는 개인실손보험을 통하여 치료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요청 및 합의사항으로는 입원기간동안의 일실수익금과 위자료와 사업상손해배상 그리고 현재 아프지만 금전적인 문제와 업무관련으로 치료를 지속적으로 못하고 있기에 향후 치료비 및 치료기간동안의 일실수익손해금을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 교원투어호텔사고사진.jpg (235.1K) DATE : 2024-11-25 11: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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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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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외여행 중 사고를 당하시어 몹시 놀라시고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외여행보험은 여행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가입하신 보험 약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빠른쾌유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