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국제우체국 ] 부산국제우체국 기계설비 성능점검 입찰 및 계약 진행에 대한 부당계약 사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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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범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4-11-25 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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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금액 산정 및 최저가 입찰 문제
입찰에 부치는 용역 대상의 원가계산이 정부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13호에서 정한 대가 산정 기준과 투입 인원 산정 기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고시 내용에 의하면, 해당 용역의 총 산출금액은 2,700만원 이상, 그 중 인건비만 해도 1,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은 이를 무시하고 특정 업체의 최저가 견적을 기준으로 용역 기초 금액을 법정산정 금액의 10~15% 수준인 300만원 이하로 설정하고 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정부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2.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위반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르면, 소액 수의 계약의 경우, 예정가격의 88%(용역 90%)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를 제출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제10조의4에 의거, 소액 수의 계약 절차는 이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귀 기관은 “부산국제우체국 기계설비 성능점검” 1차 입찰공고 2024.10.31. 2024.11.5. 개찰하여 개찰결과 단수 입찰 및 예정가격 이하로 유찰처리( 첨부 자료 1) 하였으며 2차 재입찰공고를 2024.11.5. 공고 2024.11.11. 개찰하여 개찰결과 단수 입찰 및 예정가격 이하로 또 다시 유찰처리(첨부 자료 2), 하고 입찰에 참여하지않은 특정업체와 계약을 하였다.
일방적인 최저가 입찰 조건을 고수하여 위법하고 부당한 계약 진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불공정한 입찰 진행 및 특정 업체와의 내정된 계약
두 차례에 걸친 입찰에서 응찰한 업체는 배제하고, 응찰 의사도 없는 업체에 미리 최저가로 견적을 받아두고 계약을 체결한 점은 매우 불공정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 행정처리입니다. 이는 형식적인 입찰 절차로,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내정하고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입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입니다.
결론 및 요청사항
위의 내용은 명백한 법적 위반 행위로, 귀 기관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해당 사례에 대한 공정한 감사와 수사가 필요합니다. 불공정한 계약 절차와 위법 행위가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가능성이 크므로 신속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자료1,자료2.
첨부파일
- 첨부자료.pdf (116.4K) DATE : 2024-11-25 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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