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르노코리아 ] 취소처리 환불금액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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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하늘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11-23 14: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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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를 알아보다가 르노에서 새로나온 콜레오스가 있어서
광주지점에 계약금 10만원을 넣고 대기를 걸어놓았습니다.
진행 딜러 이종진 딜러/지점장님이시고 어차피 한두달 정도 기다려야 하는건
알고 진행했습니다.
다만, 어차피 시간이 오래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bmw도 같이 알아봤었는데
르노 카페도 가입해서 보니, 초기 불량이 상당히 많더군요.
신차를 구입하는 입장에서 불량이 많으면 사기가 꺼려지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딜러님께 이래이래하니 취소처리 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당연히 딜러입장에서야 취소처리 안하고 계약진행하는게 좋으시겠지만
취소처리 해달라고 하고 다른차를 계약하였고
곧 있으면 출고될 예정입니다.
헌데 아직까지도 취소처리를 하지않고 돈을 입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진파일에 있는것처럼 더이상 문자를 하지도 연락을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회유할껀데 재 성격상 전화로 이러냐저러냐 하는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쁠꺼라 생각하고 기다려 드렸는데, 아직도 입금을 안하고 있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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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241123_143501613.jpg (282.9K) DATE : 2024-11-23 14: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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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