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변경 시 환불이 안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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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립닷컴 ] 항공권 변경 시 환불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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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태숙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11-25 11:44:32

본문

사건 개요
내년 추석 휴일에 가족여행을 가기로 결정하여 트립닷컴을 이용하여 항공료 결재함.
그러나 항공료가 과하다고 결정되어 전달인 9월로 재결정하여 트립닷컴에 변경요청함.
그 후 차액에 대한 환불 등의 안내가 없어 전화하여 문의하였으나
환불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사건 과정
2024.11.14에
김해공항에서 나트랑캄란공항으로 가는 베엣젯 항공을
2025.10.07출국, 2025.10.12입국하는 일정으로
인당 1,267,200원(아동 11,243,800원)으로 총 8명의 항공료 10,090,800원을 결재함.

2024.11.23에
항공료가 명절에 가는 걸 감안하더라도 과하다 판단되어
항공 일정을 2025.09.10출국, 2025.09.14입국 일정으로 변경결정.
확인한바 취소는 인당 20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변경은 전체 24만원으로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리하여 취소하여 재발권하는 것보다
변경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좋을 것으로 판단하여 변경을 요청함.

2024.11.25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확인한 바
기존 결재한 금액보다 고액으로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저렴한 금액으로는 변경이 불가하여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음.

문제 1.
항공권 변경 시 결재한 금액보다 저가로 변경은 불가하다는 안내문이 없음.
항공권 차액이 더 고액이면 결재를 해다 한다는 내용만 작게 적혀 있음.
 - 상식적으로 만약 안내문을 재대로 받았으면 변경수수료를 줘가며 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취소를 하고 재발권을 하였을 것임. 트립닷컴에 항공권의 금액 정보가 모두 있는데 자체 정보를 반영하여 변경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음. 변경하는 서비스 수수료는 받으면서 변경은 재대로 해줄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됨.

문제 2.
만약 항공권 구매 취소를 하지 않는다면 처음 결재한 약1천만원과 변경 후의 항공권 약200만원(28만원*8명)의 차액 8백만원은 트립닷컴이 가지겠다는 것인데, 사기 아닌가요? 트립닷컴은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여 거래 수수료를 받는 회사인데 소비자에게 안내를 재대로 안 해줌으로써 은근슬쩍 눈먼 돈을 가지겠다는 사기꾼과 다를 바가 없음.

문제 3. 구매한 항공권보다 더 비싼 항공권은 재결재하면서까지 변경이 가능하면서 더 저렴한 항공권으로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것자체가 결재는 가능한데 환급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말인데 변경이라는 단어를 써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듦.

트립닷컴에서의 예약정보
예약번호 36462102495
PIN번호 1020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항공권의 취소가 이뤄지지 않아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항공권 구입 시 구매조건에 예매 후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환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할인항공권의 경우 정상항공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환급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각 항공권의 규정에 따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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