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나팩 ] 포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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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채경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1-26 15: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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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에 손해도 많고 지장이 많이 생겼어요
전화해보니 진즉부터 냼새나는걸 알고서 제품출고를 고의적으로 했더라구요
사람이 먹는 음식을 담아야하는데 이런냄새가 밥이며 국에 냄새가 베일정도로 불량한제품을 팔수도 있나요 105파이 밥 국 용기 제조 허가는 취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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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