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오류 일방적 주문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스마운틴 ] 가격오류 일방적 주문 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대섭
  • 조회수 : 339회
  • 작성일 : 14-04-09 00:51:30

본문

인터넷 쇼핑몰에 흔한 가격오류 사건 이긴 합니다..

등산자켓이 13900원으로 판매해 주문과 입금을 했으나 쇼핑몰에서 연락이 와 가격오류라하며 주문취소를 요구 합니다..



관계 법률을 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저건은 이것에 해당 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 제품의 가격이 13900원이라 되어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나 다른 색상은 추가금(147000원) 이 표시 되어 있어 위 상품이 13900원이 맞구나 재고 상품이나 땡처리 상품으로 판단되어 주문하였는데
판매자는 "0" 이 빠진 139000원이라 주장하며 일방적 주문취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흔한 경우 이지만 저의 경우는 판매자의 단순과실이 아닌 중대 과실이라 생각 됩니다..

어떻게 보시는 지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로 몹시 불쾌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9128 기타 HOOPBRO 김수연 2026-05-10
1509126 항공·여행 부킹닷컴 강상민 2026-05-10
1509120 서비스 말해보카 유진희 2026-05-10
1509119 유통 댄디남 김종현 2026-05-10
1509108 기타 대림성모병원 박소현 2026-05-10
1509098 식음료 야키또리동작

처리중

가격
조현근 2026-05-10
1509078 유통 대정365(주식회사대정) 서옥성 2026-05-09
1509077 자동차 현대자동차 장선길 2026-05-09
1509076 기타 주식회사다인스 이혜영 2026-05-09
150907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09
1509074 유통 유튜브 코리아 윤현철 2026-05-09
1509073 기타 런드리고 노라희 2026-05-09
1509063 생활가전 쿠쿠전자 임홍재 2026-05-09
1509062 자동차 카팩토리 신민규 2026-05-09
1509061 자동차 현대자동차 신민규 2026-05-09
1509060 생활용품 루이스카스텔 김장보 2026-05-09
1509059 기타 에이치(H)홈케어 노원희 2026-05-09
1509058 생활가전 쿠쿠전자 최하진 2026-05-09
1509057 유통 쿠팡 김은희 2026-05-09
1509056 생활가전 쿠팡 김호복 2026-05-09
1509046 기타 기억마케팅

처리중

환불
박가람 2026-05-09
1509042 자동차 한국타이어 홍봉남 2026-05-09
1509040 유통 쿠팡 김은희 2026-05-09
1509039 기타 크린토피아

처리중

패딩조끼
박선미 2026-05-09
1509038 생활가전 꿈비 (GGUMBI) 고나윤 2026-05-09
1509037 기타 크린토피아 수서점 최지숙 2026-05-09
1509036 서비스 크린데이 세이브마트점 채한솔 2026-05-09
1509035 기타 크린토피아 수서역점 최지숙 2026-05-09
1509034 서비스 IQSCORE.ME

처리중

자동결제
임유나 2026-05-09
1509033 기타 크린토피아 수서역점 최지숙 2026-05-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