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알머드 ] 거짓 가격 정보 기재로 인한 소비자 유인과 기만 - 상품 설명의 기재한 가격 혜택 내용과 실제 결제시 가격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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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한별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11-25 18: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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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가입을 하면 신규회원 혜택으 쿠폰팩을 준다고 되어 있음
https://brmudkorea.com/article/%EA%B3%B5%EC%A7%80%EC%82%AC%ED%95%AD/1/7/
3. 무료배송에 해당하는 2만원 이상 물건을 구매하려고 결제창으로 넘어 간 뒤, 쿠폰을 적용하면 택배비가 3천원 부과됨.
4. 쿠폰팩을 적용하면 택배비가 추가되고, 적용하지 않으면 상품 가격 그대로 되어 있음
5. 결국 어쨌거나 혜택은 주지 않는 다는 말임. 이럴 거면 신규가입하면 왜 쿠폰팩을 준다고 유인한 것인지 거짓행위에 해당함
첨부파일
- 쿠폰적용하지 않았을 때 가격.png (54.8K) DATE : 2024-11-25 18:18:23
- 쿠폰적용했을 때 가격.png (59.8K) DATE : 2024-11-25 18: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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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