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신포차 ] 더럽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태진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11-26 22:50:50
본문
- 이전글지에스편의점 인계골드점주의 협박과. 모욕 24.11.26
- 다음글환불 - 할인쿠폰 비용을 빼고 입금해줬어요. 24.11.26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