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키 ] 동탄롯데백화점내 나이키 매장의 부당이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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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정민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24-11-26 13: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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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해 죽겠습니다.
다름이아니라 동탄롯데백화점 내 입점해 있는 나이키 매장에서 2023. 07.29. 런닝용 반바지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구입한지 보름정도 지나서 나이키 마크인 왼쪽 로고가 벗겨지는 현상이 발생되어 매장을 방문하여 상품에 대한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나이키측 얘기는 심의를 올리겠다고 하여 옷을 맡겨놓고 수일이 지난 이후에 연락이 온 내용은 교환, 또는 환불 처리 되었다는 유선으로 연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후 백화점에 내방한적도 있었지만 나이키 매장에 환불이나 교환할 생각을 못하고 시간이 지나서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그때 통지할때 언제든지 나오면 된다는 말에 바로 가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만무한체 시간이 지나 2024. 11. 09. 백화점 갈일이 생겨 간김에 생각이 나서 나이키 매장이 들러 교환 및 환불받으러 왔다고 하니 매장 부지점장이라는 사람의 말이 시간이 너무 지나 방문하여 교환 및 환불건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나이키 방침이라는 얘기를 하는것에 저는 그냥 돌아와야 했습니다. 환불 및 교환이 된다는말과 언제든지 내방하여 말씀해달라는 통지와는 완전히 다른 언행으로 대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이렇게 접수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나이키측에서는 그 어떠한 기간 도과에 대한 시효를 저에게 얘기한적도 없거니와 통지한 사실도 없는데도 무조건적으로 안된다는 말로만 일관하고 있는실정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모든 고객에게 이런식으로라면 부당이득금이 상당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디 이에 옳은 처리가 될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010-37526-7022(동탄롯데백화점 내 나이키 매장 지점장이란 사람 폰번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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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넘버.jpg (3.2M) DATE : 2024-11-26 13: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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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