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을 영업소로 떠넘기는 본사, 이미 사라진 영업소와 관련직원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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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렌탈서비스 ] 책임을 영업소로 떠넘기는 본사, 이미 사라진 영업소와 관련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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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24-11-27 16: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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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대 렌탈에서 비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사를 해서 연수기랑 비데를 함께 설치했는데,  연수기 설치를 제가 원하는 자리가 아닌 임의의 자리에 그냥 설치해놓고 가셔버려서
밤에 퇴근후에 확인하니 연수기를 설치한 자리가 샤워기를 꼽는자리에 설치가 되어서 세탁기에 물이 직수로 다 가게 해놓았더라구요,
그리고 연수기 설치후 물쌀이 약해지고 온수가 안나와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취소를 하면 설치비를 따로 내야한다고 해서 그돈 제가 다 줄테니 그냥 떼가라고 했고 
몇일후에 지점장님이란분이  여러가지로 불편하게 했으니 비데를 할인받아서 9900원에 사용하시려면 연수기가 같이 있어야한다고 하셔서
비데도 같이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연수기 설치하신분이 그만두셔서 , 그쪽 사정얘기를 막 하면서 그만두셨지만 이런 불만이 생길때 쓰라고 있는돈이 있다고
그걸로 저희쪽에서 돈을 낼테니 그냥 놔두시면 안되냐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놔두기로 했고  몇번 전화오셔서 ㅇ안쓰시냐고 해서 저걸 쓰면 온수도 안나오고 수압도 약해서 못써서 그냥 안쓸꺼라고 하니
저희쪽에서 결재를 할테니  언제든 불편하시거나 다시 쓰실꺼면 쓰시라고하셨습니다
계속 저는 첨부터 수압 문제 온수 문제  설치자리 문제때문에 안쓰겠다고 하고
영업점에서는 책임 질테니 사정좀 봐달라고 하면서 쓰라고 해서
4년동안 서비스 한번 못받고 그냥 덩그러니 놔두기만 했습니다
근데 이번달에 카드 결재 된걸 보고 연수기 결재가 제 카드에서 되고 있는걸 알앗고
그걸 2020년도 부터 여태 까지 쭉 제가 결재를 하고 잇었더라구요
본사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알아보고 연락 주시겠다고 하고
상담직원은  동문서답에 자기 얘기만 하고 전화를 끊어 버리고
영업소 분이랑 해결 하셔야할것 같다고 안내 받고.  영업소 전화번호는 줄수 없다고 하시고
그리고 오늘 전화 와서는 영업소가 사라져서 알수가 없다고 하시고
그럼 비데를 담당하는 영업소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비데필터 말이세요? 이러면서 동문서답만 하시고
아니요 비데 담당하는 영업소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니 전화번호는 안내 드릴수 없다고 하시고
제가 하나를 물으면 자기 하고싶은 얘기만 3번씩 반복하시고 말을 무시하고

아니 생각을 해보라구요  비데랑 연수기가 집에 4년넘게 설치되어잇는데
비데는 서비를 받는데  연수기를 4년동안 서비를 안받으면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건데  그걸 모니터링 안하시냐고 하니까
고객님 사정으로 그럴수도 있고 달려있으면 쓰는거라고 하고
본사서비스 직원도 진짜 엉망진창으로 자기 할말만 하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영업소는 없어지고 직원도 없어지고
이건 누가 책임져야하나요?

렌탈은 다 이런가요?
판매하신분을 통해 이 사실을 전하니 그쪽직원 싹다 그만두고 없어졌다고 하고
이렇게 판매만 하고 영업소 없어지고 이러면 전부 소비자 책임인가요?
다른분들도 이러세요?
저는 사용하지도 않은 렌탈비를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대렌탈에서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하는데
고객을 우롱하는듯한 말투로 대체 하시는것도 너무너무기분나빴습니다.
그리고 현대렌탈 집에 관리 하시러 오시는분들도 제가 연수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쪽에서 달아만 놓으신거라고 계속 말을했고
쓰시라고 하셔도 수압때문에 못쓰겠다고 했습니다.
소비자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으면  모니터링은 안하시나요?  ㅎㅎ
왜 자꾸 소비자한테 책임 지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하고 하루종일 기분이 안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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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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