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으로 인한 잘못된 배송을 소비자에게 책임지라는 어의없는 행태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풋락커 ] 시스템으로 인한 잘못된 배송을 소비자에게 책임지라는 어의없는 행태 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태현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11-27 14:20:02

본문

  저는 2024년 11월 **일 풋락커 코리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농구화 루카3를 구매하였습니다. 해당 온라인 매장은 농구화를 구매시 나이키 정식 홈페이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그동안 여러차례 이용해왔던 온라인 매장인데, 문제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자주 오류가 발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풋락커는 따로 앱을 운영하지도 않고 있으며, PC 웹 페이지 만이 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모바일 기기로 이용하는 웹페이지는 수많은 오류가 존재해왔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저렴하다는 이유로 나름 애용을 하고 있었지만, 지난 구매건에서는 알 수 없는 오류로 해당 물건을 구매했을 때 입력한 주소가 아닌, 이전에 입력했던 주소로 배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인식하고 고객센터를 통해 잘못된 배송을 말하고, 다시 제대로된 주소로 배송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고객센터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말만 계속해서 반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화통화를 통한 소통을 요청했으나, 전화상에서도 모바일 기기로 이용하는 웹페이지에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는 저의 어떠한 말도 무시하며 그저 저의 잘못된 정보 입력으로 인한 문제라고만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입력한 것이 아닌 시스템적인 문제라는 것을 제가 Admin 이 아닌이상에야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해당 홈페이지 관리자는 log 를 확인하여 해당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저의 주장을 철저히 무시한, 모든 것을 저의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해당 회사의 행패에 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저는 해당 물건을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없었고, 또한 오 배송된 주소에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차량 운전으로 3시간이라는 장거리 운전을 한 후에야 물건을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하여 잠도 설친 요 몇일,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소비자를 기만하는 해당 미국 회사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 1.png (57.7K) DATE : 2024-11-27 14:20:0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40177 서비스 액토즈소프트 천웅진 2024-12-02
1340174 기타 OX디자인 강구중 2024-12-02
1340137 기타 결정사 이효민 2024-12-02
1340135 금융 (주)비바퍼블리카 심현보 2024-12-02
1340108 항공·여행 피크타임 정나래 2024-12-02
1340106 생활용품 르꼬끄 박태은 2024-12-02
1340104 항공·여행 아고다 주지영 2024-12-02
1340086 기타 크린토피아 김해공항 최성욱 2024-12-02
1340085 생활용품 가을남자 임소영 2024-12-02
1340084 기타 헤어.미용실 김정원 2024-12-02
1340083 유통 ioioi-mall 김진호 2024-12-02
1340082 기타 법인명(상호) 정원교역, 대표자(성명) 이상협 전화 02-537-3307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72번길 39-7 (안양동) 정원교역 이유정 2024-12-02
1340081 기타 탄방동 니콜 노래방 송현정 2024-12-02
1340080 자동차 CNK모터스(대구엠월드) 김정훈 2024-12-02
1340073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4-12-02
1340072 기타 곡반정동 세븐일레븐 곡반정중앙점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곡선로 48 102호) 연제균 2024-12-02
1340053 기타 오너사운드 기수미 2024-12-01
1340047 기타 365 빈티지스토어 신재웅 2024-12-01
1340025 건설 서희스타힐스 하이뷰 이병찬 2024-12-01
1340024 유통 쿠팡 김영민 2024-12-01
1340023 금융 흥국화재 이수민 2024-12-01
1340022 유통 쿠팡 박윤일 2024-12-01
1340021 유통 viirie 이찬섭 2024-12-01
1340020 유통 게임특공대 홍태원 2024-12-01
1340019 기타 렉시타로 조미진 2024-12-01
1340018 식음료 배달의 민족 김민주 2024-12-01
1340017 기타 404피트니스 명지오션시티점

처리중

환불
신나리 2024-12-01
1340016 유통 신세계몰(SSG닷컴) 최부성 2024-12-01
1340015 생활용품 강남 고속터미널 고투몰 C066 wang 매장 정현수 2024-12-01
1340012 항공·여행 트립닷컴 박창훈 2024-12-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