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TDIK(핏디크) ] 지속적으로 환불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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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민재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11-26 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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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제봉선이 이상하여 반품을 요청했었는데 화이트 색상의 제품이 포함되었다며 지속적으로 환불을 거부했으며 이후 이러한 경우에도 환불을 해주셔야 한다고 문의를 남기니 자기 회사 제품에는 문제가 없으며 다림질 문제이니 세탁을 해서 사용하라는 말만 반복하며 환불을 계속 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특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단순 변심이더라도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계속 거부 당합니다. 물론 상품을 받고 훼손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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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