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핸드폰 불안정판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용익
- 조회수 : 158회
- 작성일 : 24-11-26 13:33:18
본문
사월부터 팔월달까지 구만에서십만원 사이 9월달부터 본인이원하는 요금제로 하면되다고 기기를
개통하였습니다
그후팔월지나 요금에 단말기 활부금이 요금에 나왔습니다 11월22일 행드폰114에항의하고업체에서
전화가왔고 본인에게 녹음파일 있냐고 하고 없다고 하니까 업체어서 녹음파일이있다고하여
본내달라하여 이메일주소로 22일오후6까지 보내준다고 했고 26일까지 보내주지안음
핸드폰 114에 항의도 하였습니다 불안정 판매하고도 반성하는기미가없습니다
이메일주소도 보냈습니다 이메일주소 d1951@naver.com.
- 이전글정산금 미지급 24.11.26
- 다음글돌팔이 수의사를 신고합니다 24.11.26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